부동산 정책
민간분양 청약 제도 개편 (추첨제 확대)
어제 발표된 공공분양 50만채 공급계획 한편에 민간청약 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공공분양 50만채 공급계획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중소형 평형 (60㎡ 이하, 60㎡~85㎡ 이하) 추첨제 신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공급 청약 시 85㎡ 이하의 평형은 100% 가점제인데, 가점이 낮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어 이번에 추첨제를 신설했습니다. 대신, 가점이 높고 부양가족이 많은 중장년층들은 대평 형수의 선호도가 높아 대형 평수는 기존 대비 가점제 비율을 상향했네요. ◈ 추첨제 신설에 따른 변화 추첨제가 85㎡ 이하 주택에도 신설되면서, 1 주택자들도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