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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을 소유했음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의 정의
◈ 관련법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2의3, 제 2조 4
◈ 세대의 정의 : 다음 항목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1) 주택공급신청자 : 청약자 본인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청약자의 남편 혹은 아내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부모님,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4)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 전혼 자녀 등
세대주의 정의
◈ 관련 법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3, 3의 2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뜻합니다.
◈ 단독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뜻합니다.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도 1인 가구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죠.
1인 가구에도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가구로 구분되는데,
단독세대주는 세대주인 본인 혼자 있거나, 비 세대원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 세대원은 직계존비속 외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한다면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인만 무주택이라고 해서 무주택 요건을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와 세대분리가 되어 다른 세대에 속해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세대가 신청자, 자녀로 구성된 무주택 세대입니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으로 구성되었는데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청약 신청 전 배우자와 세대분리 중인데 분리된 세대에 유주택자인 세대원이
있다면 공고 전 다시 세대를 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요건 정의
무주택은 기존의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입주권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된 시행일 (2018.12.11) 이후에 입주자 모집,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이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2018.12.11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 주택으로 보는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입주권 및 분양권 (2018.12.11 이후)
- 주택의 공유지분
- 임대사업용 주택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오피스텔
- 입주권 및 분양권 (2018.12.11 이전)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1) 상속받은 주택이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3개월 이내 처분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에 거주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 주택
- 85㎡ 이하 단독 주택
-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 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 후 분양완료한 경우 혹은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
4)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근로자 숙소 등
5)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 (2호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폐가, 멸실된 주택,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시 3개월 이내 멸실처리나 공부상 용도 변경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9) 소형·저가주택을 1호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민영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 전용 60㎡ 이하, 공시 가격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
10)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이렇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로 청약 신청 시 동일 세대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지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는 무주택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자산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이 자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자산 요건을 만족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점제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 세대의 부모님이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한분이 60세 미만이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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