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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약 무순위 청약은 동일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려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11월 10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장 방안에 의하면
이러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서울의 새집 마련 함께 해볼까요?
◈ 무순위 청약이란?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며,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이 발생하면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이 활황기에 분양되는 주택은,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에서 이미 분양가 대비 수억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높은 가점과 경쟁률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주택 들중 사정에 의해 무순위가 발생하면
수십만 대 일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죠.
그래서 21년 5월부터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에
1) 무주택자
2) 동일지역(시·군)
의 제한 요건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제약이 이번 방안을 통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바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대구 사람이 서울 무순위를 청약할 수 있고,
서울 사람이 부산 무순위를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무주택자 요건은 그대로 두어 완전히 해제한 건 아니지만
거주이전의 자유(?)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서 무순위 청약 요건도 개편되어
비규제 지역과 규제지역에서의 무순위 청약을 비교해봤습니다.
▶ 규제지역에 따른 무순위 청약요건 비교
구 분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계약 취소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주만 가능거주지 거주지 제한 없음 거주지 제한 없음 당첨자 관리 하지 않음 명단 관리 대상 당첨 시 제한사항 없음 재당첨 제한 적용
1) 투기과열지구 10년
2) 청약과열지구 7년공급질서 교란자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중복청약 (당첨자 발표일 동일한 주택) 청약 가능 청약 불가 당첨자 선정 방법 추첨으로 선정 추첨으로 선정 이번 방안으로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거주지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공급질서 교란으로 청약 제한사항이 걸린 사람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에서의 무순위는 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에 청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순위 청약의 큰 특징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X
- 세대원도 신청 가능
-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이번에 개편된 무순위 청약 신청 시 거주 요건 폐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은, 매력적인 분양가가 아닌 이상
완판이 되기 힘든 실정인데요.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서울에도 대단지 분양이 여러 곳 있는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완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무순위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아보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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