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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월 10일 발표로, 서울과 연접지역 4곳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곳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비 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수요자들에게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 대출 한도 증가
구 분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LTV 70% 50% 50% DTI 60% 50% 40% 중도금 대출 60% (자납 없이 대출 가능) 50% 40%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예고되었던 대출 규제 정상화 대책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금액에 상관없이 LTV 50%로 통일되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와 1 주택자(처분 조건 서약자)에 대한 것으로써 다주택자는 기존 규제와 동일합니다.
서민 실수요자는 기본 LTV에서 20%를 상향받아 70%까지 가능합니다.
LTV의 70%, 총액은 6억으로 상향됐습니다.
※ 서민 실수요자 요건 : 부부합산 소득 0.9억 원 이하, 주택가액 (투기/9억, 조정/8억 이하)
예) 투기과열지구내 9억 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1) 일반수요자 : 9억 × 50% = 4.5억 대출 가능
2) 서민실수요자 : 9억 × 70% = 6.3억이지만 6억까지 대출 가능 (DSR 40%를 만족하는 조건)
중도금도 비규제지역에서는 60%가 모두 대출이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 건수도 동일 세대당 2건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시 주택수와는 무관하고,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아니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완화
☞ 취득세율 완화
구 분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3주택 8% 12% 4주택 12% 대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들어가는 취득세율도 낮아집니다.
2 주택까지는 1 주택과 동일한 1~3%의 취득세율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주택부터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한 12%의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양도세 완화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을 매도할 때마다 주택수에 따른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본세율에서 2주택자는 +20%, 3 주택자 이상은 +30%를 중과되는데,
비규제지역에선 양도차액에 대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1가구 1 주택의 경우 비규제 지역에서 실거주 없이 보유 2년만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수를 했다면, 그 이후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더라도
거주요건은 채워야 합니다.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2년 안에 주택을 매도해야 했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3년 안에 1 주택을 매도할 때 2 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규제 지역에 있으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 청약 요건 완화
☞ 청약 1순위 조건 세대원까지 가능
1순위는 세대주만 할 수 있었다면, 비규제 지역에서는 세대원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 재당첨 제한 없음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규제가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사라집니다.
☞ 분양권 전매 가능
규제지역에 따라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또한 사라집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만 부담하면 판매가 자유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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