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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 보호, 거래 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 청약 당첨자 처분 기한 연장 (기존 주택)
- 현행 : 청약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 개선 :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6개월 -> 2년으로 연장
- 1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현재 10월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지나지 않은 기존 의무자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속이 바싹 타들어간 분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반면에 기한을 지키기위해 급매로 던지신 분들은 속 이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 현행 : 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의 주택에서만 허용
- 개선 : 9억원 -> 12억 원까지 확대 추진
요즘 나오는 서울의 분양가를 보면 84㎡ 경우 중도금 대출 한도인 9억 원을 훌쩍 넘어서
분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중도금 보증 범위를 분양가 12억까지 상향 추진하네요.
이렇게 되면 둔촌 주공, 장위4구역, 중화 1구역, 홍은 13구역 등 올해, 내년 초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의 청약에 숨통이 틔이게 됩니다.
실수요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네요.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현행 :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총 99곳
-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할 곳을 선정 후 발표 예정
어느 곳이 추가적으로 해제가 될까요~? 인천이나 세종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아예 해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 기존 금융규제 정상화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 주택자에 대해 LTV 50%로 통일하여 적용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가능하도록 허용
이 부분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
기존 금융규제들도 해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급 지를 노리고 있으신 분들은 내년 이후에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
이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방안 또한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니 난무했던 규제들이 하나둘씩 풀리는 느낌이네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좋은 시기 선택하여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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