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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여러가지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분양가상한제속칭 '전월세금지법'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의무거주기간
분양가 상한제을 분양받게 되면준공시 필수로 전입하여정해진 거주의무기간을 완료해야합니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기간의 차이만 있을뿐 내용은 동일하죠.
사실 집이 다주택자들의투기의 대상으로 바뀌고, 바로 시세 차익을얻으려는 것을 차단하고자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하려는 의도였지만,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최대 5년동안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없어지고 이에 따라 전월세 공급 또한 멈추면서일명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최초 입주일부터 무조건 전입해서 정해진 기간만큼
거주를 해야했다면,
의무거주 시작 시점도 최초 입주일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거주의무기간도 매도 이전까지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급히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입주자가 전세 및 월세를 내놓으면서
전월세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의 두번째 제약은 전매제한 기간이죠.분양가 상한제는 기존 구축 아파트 시세보다저렴히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격에 따라전매제한 기간이 차등되어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의무거주기간도 개정되는 만큼,
전매제한 기간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하락기가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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