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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세로 보통 많이 시작하시죠.
요즘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인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지원하기위해 운영중인 제도로 버팀목에 비해서도 이자가 더 저렴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25%인데 반해, 1,2~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일반전세자금대출은 최소 4%를 초과하는데 반해, 기준금리 이하의 금리는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리 및 한도
일괄적으로 낮은 금리를 하면 참 좋을 것을
금리도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 별로 쪼개놨습니다.
사실 요즘 전세도 많이 올라서 대부분 1.5억 초과일 것으로 생각되고,
부부합산 연소득도 많은 분들이 4천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져,
결국 금리는 2.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추가우대금리가 있으니 이부분 확인하셔서 잘 적용하시면 될거같아요.
1자녀의 경우,
1자녀 가구 연 0.3%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 총 0.4%
최종금리는 2.1-0.4 = 1.7%까지 나올 수 있네요.
같은 계산법으로 2자녀의 경우는 1.5%까지 나오겠지요?
하지만 낮은 금리에 비해 단점이 있으니,
한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 이고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미성년자녀 2명이상일 경우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까지 한도가 증가합니다.
조건 및 대상주택
여러 혜택이 많은 제도인 만큼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여러가지인데요,
차례대로 정리해보면
▷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계약금 (5%이상)을 지불한 상황일 것
▷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2022년 기준 자산이 3.25억원 이하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 금융부채, 일반부채)
▷ 신용불량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시 제외
▷ 혼인신고 7년 이내 혹은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기준 자산 중 금융부채는 자산에서 마이너스되는걸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총 자산이 3억인데, 신용대출이 5천만원이라면 2억 5천만원이
최종 자산이 됩니다.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은 85m2 이하의 전용면적을 가지는 주택이고,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까지 허용되네요.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일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까지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은 2억까지만 나온다는것을
확인해주세요.
필요서류와 업무 취급 은행
대출신청은 두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은행방문 신청 :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관련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건이 까다롭지만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시면 무조건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래요.
고금리 시대에 월세 전환으로 주거 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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