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무주택자 LTV 50% 완화, 15억초과 주택 허용
오늘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 보호, 거래 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 청약 당첨자 처분 기한 연장 (기존 주택) 현행 : 청약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개선 :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6개월 -> 2년으로 연장 1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현재 10월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지나지 않은 기존 의무자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속이 바싹 타들어간 분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반면에 기한을 지키기위해 급매로 던지신 분들은 속 이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현행 : 주택금융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