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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통보 (1)

  • 부동산 정책

    계약갱신청구권(전세, 월세) 사용 하기

    2020년 7월에 개정된 임대차 3 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내 인상을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계약의 기준이 2년인 만큼, 2+2년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1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기에 행사 시기를 잘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 전세 묵시적 갱신 시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봐서 기존 전세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 기존 전세계약과 모든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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